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하루에 $1.25 미만으로 사는 절대빈곤 인구를 모든 곳에서 근절한다.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030년까지,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전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빈곤 인구 비율을 최소한 절반으로 줄인다.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국가별로 최저생계 보장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적잘한 사회보장 시스템과 방안을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보장범위의 실질적 확대를 달성한다.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030년까지 모든 남녀, 특히 빈곤층 및 취약계층이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활용 및 기초서비스에 접근하고,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 유산, 천연자원, 적정 신(新)기술, 소액 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동등한 오너십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서 모든 차원의 빈곤을 종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협력 강화를 포함해 다양하고 상당한 재원 동원을 확보한다.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종식 활동에의 투자증진 지원을 위해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인지적 개발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지역(대륙)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일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발달 지체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부목표 달성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실조를 종식하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모유수유 여성,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해 논의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자원과 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 부가가치 및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정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식량 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 등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배로 증대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030년까지 생산성과 생산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를 도우며 기후변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및 기타 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토지와 토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을 보장하고 복원력 있는 농업활동을 이행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2020년까지 국가·지역(대륙)·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식물 및 종자은행의 원활한 관리 등을 통하여 씨앗,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자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관련 전통 지식과 유전적 자원 활용을 통한 혜택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이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개도국 특히, 최빈국의 농업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농촌 인프라, 농업 연구 및 농업 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식물과 가축 유전자 은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도하개발라운드의 의무조항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 수출 보조금과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는 모든 수출요건의 철폐를 포함한 세계 농업시장에서의 무역규제 및 왜곡을 바로잡고 방지한다.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식료품 시장과 그 파생 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급격한 식품 가격 변동을 제한하기 위해 식량저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시장 정보의 적시 접근성을 촉진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030년까지 전 세계 산모사망률을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감소시킨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출생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사망수 최소 12명, 5세 미만 사망수를 25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신생아와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환 등의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근절하고, 간염, 수인성 질환 및 기타 감염성 질병을 퇴치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030년까지 예방과 치료를 통해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1/3로 줄이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마약 남용 및 유해한 알코올 사용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치료를 강화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020년까지 전 세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030년까지 가족 계획, 정보 및 교육 등을 포함한 성·생식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보건을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을 보장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재무위험관리,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및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및 대기, 수질, 토지 오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자 수를 대폭 줄인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모든 국가에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강화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개발도상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 및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보호 및 특히, 모든 사람이 의약품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모든 조항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TRIPS 협정과 공중 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 따라 적정가격의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에서 보건 재원 및 보건인력의 채용, 개발, 훈련과 유지를 대폭 증대한다.
3. 모든 연령층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 위험 경감과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하도록 보장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초등 교육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유아의 발달, 보육,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여성 및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모든 곳에서 없앤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인신매매, 성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철폐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조혼, 아동·강제결혼 및 여성할례와 같은 모든 악습을 철폐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정책 및 가정 내 공동의 책임 도모를 통해 무급 돌봄과 가사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 [베이징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 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생식 보건과 재생산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 · 유산 · 천연자원에 대한 오너십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여성의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구현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모든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및 성평등 촉진을 위한 견고한 정책과 시행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달성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30년까지 여성과 여아 및 취약 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모두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달성하고 야외 배변을 근절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 물질 방류 최소화, 미처리 하수비율 절반 감축, 전세계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 대폭 확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서의 용수 효율을 대폭 증대하고,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담수의 추출과 공급이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를 대폭 감소시킨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30년까지 적절한 초국경 협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 수자원 관리를 이행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지하수층,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집수, 담수화, 용수효율,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과 위생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협력과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한다.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2030년까지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믹스(에너지원의 다양화)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선진화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기술 등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연구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 및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대한다.
7.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내륙개도국에서 모두를 위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기반시설을 확대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국가 상황에 따라 1인당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국의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최소 7%로 유지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고부가가치와 노동 집약적 분야 집중을 포함한 산업다각화,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2030년 내 소비와 생산에서 전세계 자원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이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년 계획'에 따라 경제성장이 환경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2030년까지 청년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생산적 완전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NEET)의 비율을 대폭 줄인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강제노동,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소년병 징집 및 동원을 포함한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및 종식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철폐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확대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2030년까지 지역의 고유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자국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최빈국 무역관련 기술 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체계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을 확대한다.
8.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 및 운용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세계일자리협약을 이행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동등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 및 인류의 웰빙 증진을 위해 지역차원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맞게 고용과 국내총생산(GDP)에서 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되, 최빈국에서는 두 배 증대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신용우대 및 가치사슬과 시장에의 통합을 포함하여, 소규모 산업체와 기타 기업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향상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2030년까지 국가별 역량에 따른 자원활용의 효율 개선과 청정 · 친환경 기술 및 산업공정 도입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 사회기반시설과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개선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인력 수 및 공공·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와 혁신 장려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향상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아프리카 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에 대한 재정, 기술, 전문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산업 다변화 및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적절한 정책환경 보장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한다.
9.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최빈국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접근을 대폭 확대하고, 2020년까지 적정가격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2030년까지 전체 인구의 소득 수준 하위 40%의 소득 증가율을 국가 전체평균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차별적인 법규, 정책, 관행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법, 정책, 조치 증진 노력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감소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재정 정책, 임금 정책,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달성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제 금융시장 및 기관의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규제 이행을 강화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제 경제 및 금융관련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과성, 신뢰성, 책무성 및 적법성이 보장되는 제도의 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대의권과 발언권 확보를 보장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계획적이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정규적이고 책임 있는 인구 이주와 이동을 지원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우대 조치 규정을 이행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및 재원 가장 필요한 국가, 특히 최빈국, 아프리카 국가, 군소도서개발국 및 내륙개도국에 국가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수수료를 3% 미만으로 낮추고 5%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송금 경로를 제거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적정가격의 주택과 기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한 적정가격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의 필요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도로안전을 개선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참여적,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거주지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강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세계 문화, 자연 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30년까지 공기의 질과 도시 외 여타 폐기물 처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등의 방식을 통해 도시 인구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축소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30년까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및 장애우를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국가 및 대륙별 발전 계획을 강화하여 도시 및 도시 근교, 농촌 간 긍정적인 경제·사회·환경적 연계를 지원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을 위해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주거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통합재난위험관리를 개발하고 이행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최빈국이 현지 자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건물을 건축하도록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역량을 고려하면서, 선진국 주도 하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 프레임워크를 모든 국가가 이행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사용을 달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2030년까지 유통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출하 후 손실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을 감소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202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을 모든 주기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대기, 물, 토양으로의 유출을 현저히 줄인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인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보고 체계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2030년까지 국가별 정책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 조달 시행을 촉진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양식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빈곤층과 영향 받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하면서, 조세 제도를 재구성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여 유해한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별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없애서 지나친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 및 자연 재해에 대한 복원력과 적응력을 강화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계획에 통합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기후변화 완화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의 선진 당사국이 공동으로 매년 1,000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목표를 2020년까지 이행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자를 통해 녹색기후기금(GCF)의 완전한 운용을 시작한다.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여성, 청년, 지역 공동체 및 소외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포함해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를 위한 역량 계발 메커니즘을 증진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 특히 해양폐기물, 영양분 오염 등 육상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히 감소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020년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복원력 강화를 포함하여, 해양 및 해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만들기 위해 복원 조치를 취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모든 단계에서의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다루고 최소화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020년까지 어류 포획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남획 및 불법 · 미신고·비규제 어업 및 파괴적 어업관행을 근절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어류자원이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 복원되도록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020년까지 최신 과학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최소 10%의 해안 및 해양지역을 보존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020년까지 생산과잉 및 남획을 조장하는 특정 형태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 · 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제거하며, 그러한 형태의 보조금 신설을 제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우대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지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2030년까지 어업,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해양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사용함으로써 군소도서개발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군소도서개발국 및 최빈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해양 생물다양성이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고 해양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 수준을 높이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며,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의 해양기술이전에 대한 기준 및 지침에 따라 해양기술을 이전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소규모 영세 어업 종사자가 해양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우리가 원하는 미래" 158항에서 환기한 바와 같이, 해양 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같은 국제법을 이행하여 해양 및 해양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악 지역, 건조지 등을 포함한 육지와 내수면 생태계 서비스의 보존, 복원,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2020년까지 전세계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을 촉진하고, 삼림파괴를 중단하며, 황폐화된 숲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식림을 대폭 확대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홍수로 영향 받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황폐화가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이익을 주는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보장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자연서식지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단하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 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분배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촉진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동·식물 보호종의 포획 및 밀거래 종식을 위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의 수요 및 공급을 모두 해결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우선관리종을 통제 및 박멸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별 계획, 개발과정, 빈곤감소전략 및 회계에 통합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 자원을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전 및 재식림을 포함한 산림 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 육상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가능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보호종의 포획과 밀거래 근절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내·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를 위해 정의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를 대폭 감소시키고, 불법취득자산의 환수 및 반환조치를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퇴치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를 대폭 감소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모든 단계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무성 있는 제도를 개발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도록 보장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에서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국내법 및 국제적 합의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한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강화한다.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을 증진하고 강화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국내 세금 및 기타 공공수익 징수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 재원동원을 강화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선진국은 ODA 규모를 개발도상국에 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는 GNI 대비 0.15-0.2%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ODA에 대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한다. ODA 공여국은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를 GNI 대비 최소 0.2%로 목표 설정하도록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개발도상국을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재원을 추가동원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적절한 정도까지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해 장기 부채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고부채빈곤국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채문제에 대응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최빈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도입하고 이행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 · 삼각 협력 등의 대륙 및 국가간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촉진 메커니즘 활용 및 특히, 유엔차원에서 마련된 기존 메커니즘 간의 조정을 개선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지식공유를 확대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상호 합의에 의한 양허 및 특혜 조건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청정기술 및 친환경기술의 개발·이전·보급·활용을 증진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완전히 운용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구현기술의 활용을 강화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남북. 남남·삼각 협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화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도하개발의제의 최종협상 결과를 포함해, 보편적, 개방적, 비차별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공평한 세계무역기구(WTO) 산하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2020년까지 특히 전세계 수출량에서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대폭 늘린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의 접근 촉진에 기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모든 최빈국에 대해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정책 조정과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을 강화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각국의 정책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보완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2020년까지 최빈국과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양질의, 시의적절하고, 신뢰가능하며, 소득·성별·연령· 인종·민족·이주상태 · 장애여부 · 지리적 위치 및 기타 국별 맥락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의 가용성을 대폭 향상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한다.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보완해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통계역량 강화를 지원한다.